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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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저수조청소


대형건축물 등의 저수조청소 의무 

대형건축물 등의 저수조청소 의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서는 「주택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자로 봄. 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 등 위 생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합니다.(「수도법」제3조제24호) 

 <저수조청소를 해야 하는 대형건축물 등> 


-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 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제외)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저수조청소의 대행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 저수조청소업자가 대형건축물 등의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제2항)

물탱크 청소목적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 내부의 오물 및 이물질을 제거함으로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장조사 


저수조의 청소 작업 내용은 설치 장소와 구조 및 형상과 작업

여건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작업 현장 관계자가

서전에 현지 답사하여 관 리자와 협의하에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청소 작업계획 ①


현장 조사를 마친 후 관리자와 협의 하에 다음과 같이 작업 계획을 수립 한다.

- 현장관계자와 작업 일정을 결정한다.

- 현장의 특성에 따라 투입될 기계와 장비 등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결정 한다.

- 작업 인원을 정하고 책임자를 명백히 정한다.

- 별도 계약서와 시방서를 준비하여 만일의 사고시 책임 한도를 명백히 한다.

- 저수조의 구조, 위치, 용량, 재질 등 제반 청소작업 사항에 알맞은 장비 목록을 작성하여 청소당일 장비를 여유 있게 준비한다.

- 저수조내 외부와 사다리등 구조상 위험한곳의 유무를 조사하고 위험하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대비 안전 대책을 세우고 종사원에게 주지 시키고 차기청소에 대비하여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인지 시킨다.

- 청소일시를 정하고 청소, 소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여 단수시간을 정하되 소독시간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정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 당일 작업 개시 예정시간 안에 저수조의 배수가 완료되도록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작업일 하루 전 미리 협조를 구하여 청소당일 배수
의 지연으로 청소, 소독 작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작업장 주위에 작업중임을 표시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 필요에 의하여 전선 등 연결할 때에는 전원을 일단 차단한 상태에서 연결하고 전선이나 소켓 등이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선이 벗겨진 부분이 있으면 절연테이프를 감아주고 안전을 확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후 전원을 연결해야 한다.

- 세정용수는 여유있게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이동 세정수 탱크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급수전을 찾아 미리 호수로 연결하고 세정용수를 보충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수중펌프는 저수조내에 투입하기전 전기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누전 여부를 조사하고 누전차단기에 의한 테스트를 거쳐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시킨다.
 

청소 작업계획 ②


작업장비 및 기자재 소독- 투입될 장비 및 기자재 일체를 소독 실시한다.

- 잔수의 배수 - 수조내 배수를 배수 펌프를 작동시키기 전에 거축물의 배수시설이 토출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여 넘쳐서 더렵혀지 지 않도록 유의한다.
수조내부 촬영 및 수조 내부 균열과 오염수 유입 등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여 넘쳐서 더렵혀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고압세정작업에 필요한 세척수를 배수와 동시에 준비한다.

- 저수조내의 조명 - 저수조내 작업을 위해 작업등을 설치한다. 방수와 방폭 안전 장치가 된 것을 사용하되 건전지용이나 강압 변압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 환기시설설치 - 저수조내는 환기가 잘 안되어 염소갓가 남아 있거나 산소 부족등으로 작웝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환풍기를 설치한 다.

- 사진촬영 - 수조 내부 촬영 및 수조 내부 균열과 오염수 유입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고압세정작업 - 배수가 완료되면 먼저 고압 세정기를 약하게 사용하여 분사되도록 조정하고 맨홀뚜껑, 사다리, 급배수관 등

 부착된 녹과 심하 게 오염된 벽면 등의 기초세정 작업을 실시한다.

- 저수조 바닥에 고인 오니 등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저수조 밖으로 수거하고 녹물과 함께 오염된 잔수를 진공흡입기 등 잔수처리기를 사용하여 일단 저수조 밖으로 배출한다.

- 바닥이 완전히 보일 정도의 배수가 되면 바닥면의 높은 곳으로부터 고압 세정기는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사각도, 거리등을 감안하여 수압을 조절하며 이용하여 2차로 청소한다.

- 잔수처리 - 공사도중 남아있는 퇴적물, 폐기물, 침전이물의 전량 운반 처리 및 청소제 헹굼 및 저수조 내에 남아있는 잔수를 잔수 처리기를 이용 하여 처리한다.

- 오니등의 처리 - 저수조 청소시 바닥에 퇴적된 오니 등은 또다른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저수조 주변이나 구석진 곳에 쌓아 두어서는 않된다.

- 저수조 청소후 저수조 내부의 생태를 사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 내부(천장, 벽면, 바닥)의 소독실시 및 간이검사 - 적정한 소독수를 도포한 후 일정시간(1회 소독시 30분이상)을

방치하여 멸균시간을 주어야 하 며 이런 식으로 2회이상 반복하여 소독을 실시하여 끝난 다음 저수조 내의

말단부분과 급수전에 대한 간이 수질검사(잔류염소측정, 색도,탁도 등)를 실시하여 기록을 보관한다.

- 마무리 작업-정수로 완전 세척

- 청소 후 점검-청소작업 후 청소가 작업계획이나 시방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되어 안전하고 이생적인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현장 감독자가 세밀히 점검한 후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수돗물 입수저장 - 양수기의 지침을 기록한 후 원밸브를 열어 저수조내의 물을 채운다.

- 저수조에 부설되어 있는 기기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와 저수조 본체의 외면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한다.

- 맨홀 주변청소, 자물쇠 확인, 통기구, 방충망 설치를 한다.

- 작업인원, 사용장비 및 기자재 철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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