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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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방역업
소독방법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방역
단순히 공간을 소독하는 개념이 아닌 바이러스가 공간 표면에 착상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소독방역에 중점을 둔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바이러스 소독제와
당사 제품 바로퍼져플러스BP+(연무연막확산제)를 함께 사용하여
소독효과를 증대 시킨다.
수시 방역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한다.
실내소독
세대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건물 내부 소독
실시횟수
① 정기소독 : 년4회 실시
② 추가소독 : 년8회 실시
- 정기소독과 추가소독의 비교 : ① 정기소독 : 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방문소독
② 추가소독 : 정기소독 미실시세대 방문소독
소독예고
소독용역업자가 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작업개시 7일 전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는 주민홍보로 미실시 세대가 많이 발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확인
소독작업자가 실내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 관리사무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소독방법의 비교
구분 | 분무법 | 독먹이법 |
소독 방법 | 소독약을 물에 희석하여 분무기로 뿌림 | 치약 같은 크림 타입의 살충제로 실내 구석구석 찍어 바름 |
소독 내용 | 냄새가 나며 작업시 사람이 피해야 하고 일정기간 문을 폐쇄. | 냄새가 없으며 보이는 곳에는 약제의 흔적이 있음. |
장 점 | 벌레가 많은 세대는 즉각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살균, 살충 효과가 있다. | 인체에 무해하며 연쇄살충 효과를 나타냄. 생활에 불편이 없다 |
단 점 | 가구, 서랍, 사무기기 등 준비 및 협조가 필요하며 인체에 해가 우려됨. 매월 실시해야 하므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 | 해충이 많은 세대는 분무소독 으로 보완작업 해야함. 소독효과가 몇일 후부터 나타남. |
분무소독
세대내부 (화장실, 베란다 하수구등) 단지외부 (쓰레기 처리장, 기계실, 지하주차장등 해 충의 서식처에 적당한 약제를 공간 살포하여 살균, 살 충과 악취 제거를 위한 소독을 실시 하되, 하절기에 중점실시 한다.
- 메가, 롱다운, 퍼머스린 등의 다수약품 중 선별하여 사용함.
- 당사 제품 바로퍼져플러스BP+(연무연막확산제)와 함께 사용시 소독효과 증대.
수목소독
단지 내의 수목에 대하여 병충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계절별 상황에 따라 적당한 방제소독을 실시하며, 3월부터 10월까지는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관리 사무소장의 요구 시에는 별도로 소독을 실시한다.
- 당사 제품 바로퍼져플러스BP+(연무연막확산제)와 함께 사용시 소독효과 증대.
분무소독
쓰레기집하장 및 공용부분을 고압분무기 및 일반분무기를 이용하여 방제한다.
- 당사 제품 바로퍼져플러스BP+(연무연막확산제)와 함께 사용시 소독효과 증대.
구서작업
구서작업은 쥐의 종류, 서식처, 건물외곽으로부터의 침입로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세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수시 실시한다.
살서제는 만성제를 사용하되, 인명과 가축의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은 급성 제 또는 살서제를 사용하는 등 적정한 약제를 투여하여 효과적 으로 한다.
(상황에 따라 약품+곡물을 혼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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