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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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방역업


소독방법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방역


단순히 공간을 소독하는 개념이 아닌 바이러스가 공간 표면에 착상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소독방역에 중점을 둔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바이러스 소독제와
당사 제품 바로퍼져플러스BP+(연무연막확산제)를 함께 사용하여
소독효과를 증대 시킨다.

수시 방역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한다.

실내소독

세대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건물 내부 소독



실시횟수 
① 정기소독 : 년4회 실시
② 추가소독 : 년8회 실시
- 정기소독과 추가소독의 비교 : ① 정기소독 : 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방문소독
② 추가소독 : 정기소독 미실시세대 방문소독


소독예고
 소독용역업자가 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작업개시 7일 전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는 주민홍보로 미실시 세대가 많이 발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확인
소독작업자가 실내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 관리사무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소독방법의 비교 


구분
분무법
독먹이법
소독 방법
소독약을 물에 희석하여 분무기로 뿌림
치약 같은 크림 타입의 살충제로 실내 구석구석 찍어 바름
소독 내용
냄새가 나며 작업시 사람이 피해야 하고
일정기간 문을 폐쇄.

냄새가 없으며 보이는 곳에는 약제의 흔적이 있음.
장 점
벌레가 많은 세대는 즉각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살균, 살충
효과가 있다.

인체에 무해하며 연쇄살충 효과를 나타냄.
생활에 불편이 없다

단 점
가구, 서랍, 사무기기 등
준비 및 협조가 필요하며 인체에 해가 우려됨.
매월 실시해야 하므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

해충이 많은 세대는 분무소독
으로 보완작업 해야함. 소독효과가 몇일 후부터
나타남.

분무소독 


세대내부 (화장실, 베란다 하수구등) 단지외부 (쓰레기 처리장, 기계실, 지하주차장등 해 충의 서식처에 적당한 약제를 공간 살포하여 살균, 살 충과 악취 제거를 위한 소독을 실시 하되, 하절기에 중점실시 한다.


- 메가, 롱다운, 퍼머스린 등의 다수약품 중 선별하여 사용함. 

- 당사 제품 바로퍼져플러스BP+(연무연막확산제)와 함께 사용시 소독효과 증대.

수목소독 


단지 내의 수목에 대하여 병충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계절별 상황에 따라 적당한 방제소독을 실시하며, 3월부터 10월까지는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관리 사무소장의 요구 시에는 별도로 소독을 실시한다. 


- 당사 제품 바로퍼져플러스BP+(연무연막확산제)와 함께 사용시 소독효과 증대.

분무소독 


쓰레기집하장 및 공용부분을 고압분무기 및 일반분무기를 이용하여 방제한다. 


- 당사 제품 바로퍼져플러스BP+(연무연막확산제)와 함께 사용시 소독효과 증대.

구서작업 


구서작업은 쥐의 종류, 서식처, 건물외곽으로부터의 침입로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세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수시 실시한다.


살서제는 만성제를 사용하되, 인명과 가축의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은 급성 제 또는 살서제를 사용하는 등 적정한 약제를 투여하여 효과적 으로 한다.
(상황에 따라 약품+곡물을 혼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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